2026.11.07 (토)

  • 맑음속초4.6℃
  • 맑음1.8℃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3.1℃
  • 맑음울릉도6.9℃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1.4℃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4.3℃
  • 맑음청주7.2℃
  • 맑음대전5.2℃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6.0℃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7.4℃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9.9℃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8.6℃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3.4℃
  • 맑음2.1℃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2.5℃
  • 맑음4.7℃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4.5℃
  • 맑음해남5.8℃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4.6℃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7.6℃
  • 맑음4.9℃
포항시,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 내달부터 t당 9.5원 인상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 내달부터 t당 9.5원 인상된다

상류 지역의 비용·고통을 하류 지역에서 공동분담...공영·공생 유역공동체 조성

  • 기자
  • 등록 2022.02.17 14:49
  • 조회수 94
포항시,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 내달부터 t당 9.5원 인상된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3월부터 고지되는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을 1t당 9.5원 인상된 117.5원으로 조정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 관리,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다.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은 상류 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하류 지역도 함께 분담해 공영․공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금액이 인상됐다.

부담금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 등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에 지원돼 낙동강 물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시민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량 수용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문의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 또는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