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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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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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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17 10:48
  • 조회수 89
군위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군위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를 작성기준, 작성대상, 담당기관 등이 변경되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4월 7일 이후 발급이 중단된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를 마무리하고 4월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 중인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 별 1000㎡ 이상을 작성토록 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고, 농가주 주소지를 기준으로 농지가 관리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시행 예정인 농지대장은 1천㎡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고, 농업인 기준 작성에서 농지지번 기준 작성으로 변경된다.

담당기관 및 관리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 농업인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으로 담당기관이 변경되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따라서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대장 전환에 앞서 농지원부 등록 세대별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과 전환 리플렛을 지난 2월11일 농지원부 농가주 7,072명에게 우편 발송완료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체계적인 농업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상북도 군위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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