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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주의 당부... 부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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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서산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주의 당부... 부과 급증

핸드폰을 이용 신고접수, 각별한 주의 필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충남 서산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2주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6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5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모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위반된 사례다.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월 개정되면서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졌다.

주차 면수에 상관없이 완속충전소와 급속충전소 모두 부과 대상이다.

특히, 시는 완속충전시설이 주로 설치된 과태료 부과 예외였던 공동주택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 후 일정시간 이상 초과 주차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10만 원, 충전구역 훼손은 2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핸드폰 등을 이용한 현장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불이익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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