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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2년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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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괴산군, 2022년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올해 46억 2천만원 투입해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 70대, 수소전기자동차 38대 보급 예정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해 46억 2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 70대, 수소전기자동차 38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공고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50대가 보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기준)는 최대 22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는 33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세부 지원 차종 및 금액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 포털(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기업이 해당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희망자는 전기·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을 하면 된다.

이어 전기·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구매지원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전기·수소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전기·수소자동차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자동차 판매점은 차량등록 후 괴산군으로 보조금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괴산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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