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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일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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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일부 올려

“농기계사고 사망시 2천만원 보상”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일부 올려

 

고창군이 이달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의 한도 보장금액을 높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16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농기계사고 사망 시 지난해 1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확대·가입했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은 9건으로(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는 5건, 농기계상해사고사망은 2건,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1건, 감염병사망 1건)으로 총 5950만원을 보상받았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민들을 섬기는 안전 군정 실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북도 고창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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