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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지원부→농지대장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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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지원부→농지대장 전면 개편

이달 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수정 신청, 오는 4월 15일 농지대장 전환

부안군, 농지원부→농지대장 전면 개편

 

부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령 개정으로 현재 농지원부의 경우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지만 오는 4월 15일부터는 농지필지를 기준으로 농지대장이 작성된다.

특히 현행 1000㎡ 이상을 경작해야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이 가능했던 조건이 폐지돼 그 대상이 모든 농지로 확대될 예정으로 그동안 1000㎡ 이하인 경우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전국 농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됐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을 방문해야 작성이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농지대장 작성 또는 발급을 신청하면 최대 10일 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에게는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각자의 농지원부에 기록된 사항들이 담긴 안내문이 발송됐다.

부안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거나 최종 확인일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주민센터에 농지원부 정비를 요청하면 된다.

현재 경작확인대상이거나 농지의 경작사실 최종 확인일이 지난 2019년 이전일 경우 기한 내에 정비하지 않으면 농지대장 발급이 불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최초 작성일, 개인의 경작현황별 농지면적, 세대원 정보 등 과거 이력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농지원부는 오는 4월 15일 이후 사본 편철돼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10년간 보관되며 해당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이라는 새 이름으로 전국 어디서나 작성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며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활동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인 농지대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 1145농가의 농지원부와 총 7만 417필지, 1만 4583ha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
출처 : 전라북도 부안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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