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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선진 지적행정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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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선진 지적행정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고창군, 선진 지적행정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고창군이 선진적인 토지행정 업무로 군민의 불편함을 살피며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17일 고창군 지적재조사팀에 따르면 올해 지적 재조사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지적경계 현실화=올해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은 대산면 매산2지구, 고수면 증산·상평지구, 신림면 법지지구, 공음면 예전수원지구 등이 선정됐다. 국비 약 3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현지조사와 재조사측량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앞서 고창군은 매년 한 개 지구씩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군민의 관심도 상승과 잘못된 경계로 인한 분쟁이 늘면서 올해부턴 4개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달 말 사업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경계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 합의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등기 정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동산 특조법 추진=고창군은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특조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 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오는 8월4일까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고창군에선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이 2300여건 접수 되었으며, 1100여건의 확인서가 발급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고창군청 정재민 종합민원과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필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은 기간에도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고창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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