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2.6℃
  • 맑음2.7℃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3.1℃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1.1℃
  • 맑음강릉10.8℃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7.9℃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5.5℃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6.4℃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7.4℃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6℃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0.6℃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5.8℃
  • 맑음홍성(예)6.4℃
  • 맑음4.9℃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5.1℃
  • 맑음6.4℃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7.4℃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6.7℃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3℃
  • 맑음9.1℃
서구, “4월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인상”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구, “4월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인상” 안내

서구, “4월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인상” 안내

 

인천 서구가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7일 안내했다.

자동차 정지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화된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초과 매 3일마다 기존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검사 기간 만료일 때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아울러 서구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이 경과하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운행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자동차는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가지 위협할 수 있다”며 “반드시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는 앞으로 자동차 검사에 대한 사전, 사후 경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인천시 서구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