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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4월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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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4월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인상” 안내

서구, “4월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인상” 안내

 

인천 서구가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7일 안내했다.

자동차 정지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화된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초과 매 3일마다 기존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검사 기간 만료일 때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아울러 서구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이 경과하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운행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자동차는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가지 위협할 수 있다”며 “반드시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는 앞으로 자동차 검사에 대한 사전, 사후 경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인천시 서구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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