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2.0℃
  • 맑음-6.0℃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0.9℃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3.1℃
  • 구름조금울릉도4.8℃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0.2℃
  • 구름조금울진1.6℃
  • 연무청주-1.9℃
  • 맑음대전-1.0℃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3.1℃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0.3℃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3.6℃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5.0℃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4.2℃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2.4℃
  • 박무홍성(예)-3.6℃
  • 맑음-3.1℃
  • 구름조금제주8.1℃
  • 흐림고산9.9℃
  • 구름조금성산9.0℃
  • 구름많음서귀포10.1℃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4.6℃
  • 맑음-2.4℃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0.7℃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4.1℃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5.0℃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4.8℃
  • 연무1.7℃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위험작업 거부권’서울시 하청 용역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위험작업 거부권’서울시 하청 용역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도로·교량 등 현장에 투입되어 대부분 작업하는 하청 용역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 기자
  • 등록 2022.02.17 09:32
  • 조회수 47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도로, 교량 등 주요시설을 대행·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했으나 현장작업을 하는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해서 서울시 도로·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작 보호대상은 현장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원청(도급권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모든 현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까지 ‘위험작업 거부권’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현재 기준 상 거부권이 제기된 후 판단 곤란 및 미승인 시에는 최초 제기시점부터 총 2차례 심의, 최소 7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조속히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 완전한 안전조치 후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221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작업중지권보다 강화된 작업거부권을 도입하여 예측치 못한 위험요인을 노동자 판단 하에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 거부권’을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