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6.6℃
  • 맑음24.8℃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4.5℃
  • 흐림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9.3℃
  • 구름조금동해27.7℃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4℃
  • 구름조금원주24.0℃
  • 구름조금울릉도21.2℃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0.5℃
  • 구름조금울진29.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7.3℃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4℃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1℃
  • 구름조금인제24.3℃
  • 맑음홍천24.3℃
  • 구름조금태백25.0℃
  • 맑음정선군26.2℃
  • 구름조금제천23.9℃
  • 맑음보은24.8℃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9℃
  • 맑음24.2℃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1℃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7.3℃
  • 구름조금영덕27.5℃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3.5℃
  • 맑음24.4℃
남구청, 불법현수막 근절! 주민보안관제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구청, 불법현수막 근절! 주민보안관제 실시

12월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

남구청, 불법현수막 근절! 주민보안관제 실시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주민보안관제”를 실시한다.

남구는 관내 주요 도로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 단속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주민들과 연계하며 관내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총 17명을 불법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주민보안관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참여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교차로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도 초래한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출처 : 대구시 남구청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