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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맞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준비태세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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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맞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준비태세 갖춘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계획 수립

대구시청사

 

대구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안전정책관(3명)과 일자리노동정책과(3명)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각각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각 전담조직은 대구시장을 보좌해 대구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점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아울러, 체계적인 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각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중대재해 예방 업무담당자를 지정했다.

대구시는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18일(금) 오후 3시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시설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준비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구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칭) 구성·운영, 안전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직원 및 종사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실천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개선으로 시민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실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대구시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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