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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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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용제도 도입) 3개월 업무수행 후 적격성 평가를 통한 정식 임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우수 공무직 인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2022년도부터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이번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직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사는 그동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과 노사 간 협의 등을 진행했다.

2022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공무직 인사제도는 크게 3가지이다.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위한 시용제도” 도입]

먼저, 시용제도란 본 채용 전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확정적 근로계약 형태인 수습제도와 달리 본 채용 전의 임시계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무직 채용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용기간(시용계약 체결)을 운영한 후,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일정점수(70점) 이상인 경우 정식임용하게 된다.

시용제도 도입으로, 임용후보자가 청사업무에 적합한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 후 임용하게 되어 실제 업무수행 능력의 현격한 부족, 조직 부적응 등 사례를 사전예방할 수 있다.

[ “공무직 전보기준” 다양화 ]

기존 공무직 전보기준은 ①청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공무직 근로자 고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 왔다.

2022년부터는 권역 내 순환전보(정기)를 비롯하여 5개 유형으로 전보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기적 순환전보를 통한 상호학습 및 직무역량 향상, 적재적소 인력배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사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가족과의 별거 등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직의 개인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직 자정 기능 촉진을 위한 “명예감사관제” 도입]

명예감사관제는 13개 청사별로 공무직 근로자 10인 이내의 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공무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선행 공무직원 추천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으로, 공무직 근로자 스스로가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점검·확인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올해 개선되는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를 통해 공무직의 소속감 고취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맞춤형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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