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3.2℃
  • 맑음10.0℃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2℃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9.4℃
  • 맑음인천9.4℃
  • 맑음원주10.5℃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11.7℃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3℃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6.1℃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13.0℃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1.3℃
  • 맑음11.2℃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5.2℃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5.6℃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3.1℃
  • 맑음11.2℃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2.4℃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7℃
  • 맑음청송군12.9℃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6.3℃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5℃
  • 구름많음거제16.5℃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18.0℃
청주시, 21일부터 상반기 전기차ㆍ수소차 구매 지원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청주시, 21일부터 상반기 전기차ㆍ수소차 구매 지원 시작

전기차 3698대, 수소차 564대 등 총 4262대 보조금 지원

청주시청

 

청주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7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21일부터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전년 2106대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4262대로 차종별 사업량은 전기승용차 2965대, 전기화물차 733대, 수소차 564대이고,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수소차는 335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보급대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29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잔여 1362대 와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는 물량을 더해 7월부터 보급한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5등급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급하며,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는 승용 물량의 15%를 별도로 배정해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법인‧기관에는 전체 물량의 35%를 우선 보급하지만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청주시 소재의 법인‧기관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은 10대(수소차 5대)까지 지원된다.

구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법인 등은 전기ㆍ수소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타지자체로의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이 제한된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