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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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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강화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사수위한 사전예방 지도에 총력

청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강화

 

청주시는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지난해 청주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북지역에서는 247건 97.6ha 발생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월 17일 0시를 기해 발효되었으며,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사과·배 과원 경영자를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행정명령 홍보 농작업도구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를 배부할 예정이다.

발령되는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추가)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추가)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추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이다.

위반 시에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과·배 과원 경영자들은 화상병 의심주 발견 즉시 신고 및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과수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8월 2일자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발령에는 3대 행정명령(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이 추가되었다.

청주시 현재 285농가가 166.5ha(사과 203농가 133.6ha, 배 82농가 32.9ha)의 사과와 배를 재배하고 있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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