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흐림속초2.5℃
  • 구름조금0.5℃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흐림대관령-2.8℃
  • 구름조금춘천0.6℃
  • 맑음백령도4.5℃
  • 비 또는 눈북강릉2.5℃
  • 흐림강릉2.5℃
  • 흐림동해3.3℃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수원5.5℃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5.0℃
  • 흐림울진2.3℃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3.3℃
  • 구름많음추풍령4.4℃
  • 구름많음안동2.5℃
  • 맑음상주0.6℃
  • 비포항6.8℃
  • 맑음군산5.0℃
  • 구름많음대구3.5℃
  • 맑음전주4.3℃
  • 비울산4.1℃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3.7℃
  • 구름조금부산6.5℃
  • 구름많음통영6.8℃
  • 맑음목포3.1℃
  • 맑음여수5.9℃
  • 맑음흑산도8.0℃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3.1℃
  • 맑음순천2.7℃
  • 박무홍성(예)2.9℃
  • 맑음3.2℃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0.7℃
  • 구름많음진주6.7℃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2.3℃
  • 구름많음이천3.6℃
  • 맑음인제3.7℃
  • 구름조금홍천-2.4℃
  • 흐림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2.1℃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0.6℃
  • 맑음2.1℃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2.3℃
  • 구름많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2.6℃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많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8.5℃
  • 구름많음의령군2.3℃
  • 흐림함양군-2.4℃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3.2℃
  • 구름많음청송군1.3℃
  • 구름많음영덕3.8℃
  • 구름많음의성1.2℃
  • 맑음구미4.9℃
  • 구름많음영천2.9℃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1.4℃
  • 흐림합천1.5℃
  • 구름많음밀양7.1℃
  • 흐림산청-2.8℃
  • 구름많음거제6.7℃
  • 맑음남해5.1℃
  • 구름많음7.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부당 재취업 막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부당 재취업 막는다

487개 공공기관 등 출자회사 관련 규정 부패영향평가 실시, 107개 기관에 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부당한 재취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87개 공공기관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 마련 ▴재취업자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마련 등이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07개 공공기관이 521개의 출자회사 등을 운영했고 최근 3년간 464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취업 심사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규정됐음에도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개 기관(54.2%),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103개 기관(96.3%) 등으로 파악돼 재취업 심사 관련 제도를 형식적이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 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