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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군의 날 맞아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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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국민권익위, 국군의 날 맞아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추모객 대상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 상담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추모객을 대상으로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73주년 국군의 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국방옴부즈만을 알린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고엽제 환자 인정, 국립묘지 안장, 대부지원 등 보훈 민원과 군사시설 사유지 무단점유 등 재산권 피해와 병역처분 변경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육·해·공군 현역 장교 등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보훈가족이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등을 안내한 소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 6월 현충일에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국방·보훈가족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국방·보훈 고충민원 해결사례로,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도 병적부 기록이 부정확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민원인에 대해 군 기록물과 출생지역 제적등본 등을 확인한 후 병적기록 상 오류를 조속히 정정하도록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70년 만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국방·보훈·병무 관련 현장 상담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군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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