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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올해 9월까지 ‘현장중심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상담)’ 12회 운영...7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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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국민권익위, 올해 9월까지 ‘현장중심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상담)’ 12회 운영...7건 해결

특별컨설팅(상담) 운영...경영위기에 처한 기업고충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충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올 해에 9월까지 총 12회 실시해 7건의 기업고충을 해소했다.

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5개 컨설팅 건은 고충민원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통한 민원해결 사례로 먼저 돌잔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 요구가 있다.

돌잔치가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했다. 그리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돌잔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에게 관련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고충사항이 반영됐다. 그 결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돌잔치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 기관간의 이견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어렵게 했던 고충사항을 해결한 사례이다.

3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용산 지하철역과 전자상가 간 공중보행교 개설 문제를 관계기관간의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했고,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입찰 참여기업보다 기존 업체를 선호하는 지자체의 관행도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영애로를 해결한 사례이다.

3년간 인근 기업에 양질의 증기를 제공해왔던 기업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양성화하도록 했고, 사업취지에 맞게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지원기업을 선정하도록 조치했으며, 골재재취를 위한 점·사용료 결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이 사회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2017년 12월 기업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고충민원팀을 출범했고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운영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기기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향후에도 민원해결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심도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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