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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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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광명시,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 사례 등 교육

광명시,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광명시는 18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0일 간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교육에 이은 두 번째 교육으로, 실무 담당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김정훈 부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 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 사례 등을 내용으로 2시간가량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집합교육으로 진행하고 그 외 직원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실질적인 사업수행 담당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과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하고 이달 14일 디지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과 정기․특별점검 등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 광명시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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