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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문승우 의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민간위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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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이재-문승우 의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민간위탁 근거 마련

민과 관이 함께 남북교류협력 추진·지원근거 마련 통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기대

  • 기자
  • 등록 2022.02.18 19:05
  • 조회수 128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의원

 

전라북도의회 김이재·문승우 의원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 2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고 통일부 남북교류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민간위탁 사업이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이재 의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될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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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의원은 “타시도와 차별화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고 21일(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출처 : 전라북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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