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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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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공영애 의원 5분 자유발언, ‘화성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폐의약품 처리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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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18 13:27
  • 조회수 162
화성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1건은 원안가결, 논란이 되었던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동의하였다.

의안 심사와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2026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안건심의에 앞서 공영애(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화성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폐의약품 처리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우리가 무심코 종량제봉투나 하수도 등에 버리고 있는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이 땅속에 파묻히거나 하천에 흘러가면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유전자변이, 기형아 출산 등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읍면동사무소, 복지관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월 단위 수거를 실시하며,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폐의약품 수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성시도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심각성을 깨닫고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제21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화성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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