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월)

  • 흐림속초6.8℃
  • 흐림4.3℃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1℃
  • 흐림대관령1.6℃
  • 흐림춘천4.6℃
  • 흐림백령도6.8℃
  • 흐림북강릉6.0℃
  • 흐림강릉6.4℃
  • 흐림동해6.8℃
  • 구름많음서울5.7℃
  • 흐림인천6.0℃
  • 흐림원주5.1℃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6.2℃
  • 흐림영월4.1℃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7.7℃
  • 흐림울진7.7℃
  • 흐림청주6.5℃
  • 흐림대전6.6℃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6.3℃
  • 흐림상주5.9℃
  • 비포항10.7℃
  • 흐림군산8.5℃
  • 흐림대구8.5℃
  • 흐림전주8.0℃
  • 흐림울산10.4℃
  • 흐림창원11.2℃
  • 흐림광주10.0℃
  • 비부산12.8℃
  • 흐림통영12.1℃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2.6℃
  • 흐림흑산도13.3℃
  • 흐림완도11.4℃
  • 흐림고창8.2℃
  • 흐림순천7.6℃
  • 흐림홍성(예)7.9℃
  • 흐림6.2℃
  • 비제주14.7℃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4℃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7.4℃
  • 구름많음강화5.0℃
  • 흐림양평5.2℃
  • 흐림이천4.8℃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4.3℃
  • 흐림정선군3.1℃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6.4℃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9.3℃
  • 흐림부여8.5℃
  • 흐림금산6.3℃
  • 흐림6.6℃
  • 흐림부안8.6℃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7.7℃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7.9℃
  • 흐림영광군8.6℃
  • 흐림김해시9.9℃
  • 흐림순창군7.4℃
  • 흐림북창원9.7℃
  • 흐림양산시12.2℃
  • 흐림보성군10.3℃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3℃
  • 흐림해남12.1℃
  • 흐림고흥11.2℃
  • 흐림의령군6.6℃
  • 흐림함양군6.9℃
  • 흐림광양시12.3℃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5.8℃
  • 흐림영주5.9℃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7.1℃
  • 흐림영덕8.7℃
  • 흐림의성6.5℃
  • 흐림구미6.5℃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6.6℃
  • 흐림합천7.7℃
  • 흐림밀양10.1℃
  • 흐림산청6.9℃
  • 흐림거제11.0℃
  • 흐림남해10.4℃
  • 흐림9.9℃
국가보훈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훈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 지원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법 등 개정안 시행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을 개정(‘21.8.17.공포, ‘22.2.18.시행)하였고, 올해 예산 69억 원(6천여 명)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로,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②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다만, 이번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생계지원금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며, 앞으로도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 http://2


age=98',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0, ), ), )?>

age=98',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0, ), ), )?>
age=98',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0, ), ),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