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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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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려요!

특허청, 재난 발생 시 수수료 감면 상설화 등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월 18일부터 시행

특허청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

반면, 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조치도 담았다.

한편,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개척(벤처)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더욱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설정 등록료)을 대폭 경감 하였으며, 담보 지식재산권(IP)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매입·유지비용을 면제했다.

더불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권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시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 구간도 확대했다.

상표를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한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기재하면 전자출원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감면하였으며, 법령규정에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기재된 현행 수수료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출원인과 권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형식으로 단순·명료화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을 통하여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개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창출·유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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