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서장 김상희)가 도로변 화물차 밤샘주차를 적극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용 차량 면허발급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나 버스다.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 위험성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고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대형 화물차량을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 및 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 시야를 저해해 자칫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밤샘주차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내 운수업체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며 집중단속을 안내하고 집중 단속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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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경찰서 김상희 서장은 "야간 대로변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위반행위다"며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트럭 운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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