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 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라도 나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 · 정차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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