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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석정지구, 마조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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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김포시 '석정지구, 마조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

김포시청

 

김포시는 2021년 9월 14일 석정지구(756필지 88만 9,763㎡), 마조지구(421필지 34만 658㎡)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2월(석정지구) 및 2021년 5월(마조지구)부터 대곶면 석정리와 하성면 마조리 일대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석정, 마조지구는 2022년 12월(석정지구) 및 2023년 4월(마조지구)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10월 중에 임시경계점표지설치 및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기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해소,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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