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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농지관리 효율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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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농지관리 효율화’ 제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 15일부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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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21 09:39
  • 조회수 109
영주시,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농지관리 효율화’ 제고

 

영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농지대장은 기존 농지원부가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한해 작성된 것과는 달리 면적에 관계없이 필지(지번)별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변경된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농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는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 이전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원부는 농지의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농지원부 소유자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원부 정비를 신청해야한다.

한편,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최초 작성일, 개인의 경작현황별 농지면적, 세대원 정보 등 과거이력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대장 개편으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상북도 영주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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