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월)

  • 구름많음속초8.1℃
  • 구름많음4.3℃
  • 구름많음철원3.4℃
  • 구름많음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4℃
  • 구름많음대관령1.1℃
  • 흐림춘천4.8℃
  • 맑음백령도5.5℃
  • 구름많음북강릉7.5℃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동해8.4℃
  • 흐림서울5.4℃
  • 흐림인천5.6℃
  • 흐림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10.6℃
  • 흐림수원6.4℃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7.1℃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5.8℃
  • 흐림추풍령4.5℃
  • 흐림안동5.4℃
  • 흐림상주5.1℃
  • 흐림포항10.0℃
  • 흐림군산8.1℃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7.6℃
  • 흐림울산9.8℃
  • 흐림창원9.9℃
  • 흐림광주9.4℃
  • 흐림부산12.0℃
  • 구름많음통영11.1℃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12.2℃
  • 흐림흑산도12.9℃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홍성(예)7.2℃
  • 흐림5.7℃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5.2℃
  • 흐림진주6.5℃
  • 구름많음강화5.6℃
  • 흐림양평5.0℃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4.2℃
  • 흐림홍천4.3℃
  • 구름많음태백1.9℃
  • 구름많음정선군3.2℃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7.4℃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5.5℃
  • 흐림6.1℃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6.3℃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4.5℃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3℃
  • 흐림김해시9.3℃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9.4℃
  • 흐림양산시11.7℃
  • 구름많음보성군9.6℃
  • 흐림강진군10.2℃
  • 구름많음장흥9.6℃
  • 흐림해남10.7℃
  • 흐림고흥10.6℃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0.9℃
  • 구름많음봉화3.9℃
  • 흐림영주4.4℃
  • 흐림문경5.0℃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7.9℃
  • 흐림의성5.8℃
  • 흐림구미5.9℃
  • 흐림영천6.5℃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6.9℃
  • 흐림밀양8.6℃
  • 흐림산청5.9℃
  • 흐림거제9.5℃
  • 흐림남해0.0℃
  • 흐림9.3℃
옥천군, 자동차 검사 미 이행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옥천군, 자동차 검사 미 이행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상향

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반드시 검사 당부

옥천군, 자동차 검사 미 이행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상향

 

옥천군은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 수검 차량에 대한 기존 최대 과태료 금액에 2배 상향된다고 밝혔다.

옥천군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가용(승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옥천군 홈페이지에서는 정기검사 안내 문자서비스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또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 등은 차량관리팀(옥천읍 중앙로 99, 1층 민원실)에 방문하면 문자서비스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김희종 도시교통과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검사 미 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충청북도 옥천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