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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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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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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21 09:39
  • 조회수 103
울주군‘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

 

울주군은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주택 개량 또는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역 내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과 신축을 원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 및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거주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 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사업 초기 자금 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금 대출한도를 신축 6천만원, 증축·대수선은 3천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부부공동으로 건축물 소유권 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을 부부공동으로 할 수 있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해(면적 660㎡ 이내) 신축하는 경우 토지 매입비 7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2022년 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축 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울주군이 거주지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울산시 울주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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