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2.1℃
  • 맑음1.8℃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2.3℃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4.8℃
  • 맑음울릉도12.7℃
  • 맑음수원5.4℃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6℃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0.8℃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0.0℃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예)5.7℃
  • 맑음4.1℃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5℃
  • 맑음보령7.1℃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4.6℃
  • 맑음5.6℃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5.9℃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8.9℃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9.6℃
  • 맑음8.2℃
전남도, 여순 희생자․유족 신고 사실조사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여순 희생자․유족 신고 사실조사 시작

특별법 시행 한달 동안 221건 접수…도 실무위 거쳐 중앙위 심의 요청

전라남도청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진상규명 신고 18건, 희생자·유족 신고 203건 등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사실조사임을 감안, 진상규명 신고에 대해서는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와 조사 시점과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조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요원 채용 이후 조사할 계획이다. 희생자·유족신고 중심으로 조사를 해 시행 초기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에는 전남도와 시군 책임공무원 39명, 사실조사 요원 20명을 투입한다. 시군에서는 각 관내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서 신고받은 건에 대해 서류 검토, 신고인과 보증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다.

전남도는 조사팀장 등 5명의 책임공무원과 2명의 사실조사 요원이 전남 외 지역에서 실무위원회로 우편 신고한 24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군 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조사도 한다.

전남도와 시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도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자문 등을 거쳐 3월 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4월 초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사실조사를 위해 지난 18일 순천 조례호수도서관에서 여순사건 전문가로 현재 중앙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인 주철희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6시간의 직무역량교육을 했다. 시군 책임공무원과 사실조사 요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육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과거사정리위원회 여순사건 조사결과 분석 등을 교육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희생자․유족이 고령임을 감안해 속도감 있는 사실조사를 하되, 신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조사 요원이 낮은 자세와 세심한 배려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순사건 관련 신고·접수는 2023년 1월 20일까지다. 전남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 등에서 접수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웹사이트 : http://3



'count' => 0, ), ),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