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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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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순창군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순창군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금과면 소재지에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의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금과면 매우리 일대 전용면적 70㎡형 6세대, 57㎡형 5세대, 29㎡형 4세대 등 총 15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7㎡형 5호, 29㎡형 4호 총 9세대를 모집한다. 57㎡형의 임대보증금은 1,368만 원이며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월 납부금은 15만 2천 원이다. 29㎡형의 임대보증금은 696만 9천 원이고 월별 납부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7만 7천 원이다.

공급대상 1순위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다.

공급대상 2순위는 청년 계층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해당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신혼부부 계층에 우선 공급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신청자 또는 당첨자가 없으면 청년 계층에 공급한다.

순창읍 소재지와 차로 1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읍내 생활권을 희망하는 군민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은 해당부지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전국 최초로 지어진 한옥형 공립어린이집도 위치하고 있어 육아환경을 고려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최적의 장소다.

순창읍 행복주택의 경우 전체 30호 중 14호가 신혼부부로, 저렴한 임대료로 순창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젊은 연령층을 순창으로 유입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또한 타도시 인구유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19년 완공한 순창읍 행복주택이 높은 인기로 전체 30호 모두 입주가 완료된 만큼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역시 지난 8일에서 11일에 진행했던 70㎡형 6호 입주자 모집에 8세대가 신청하여 높은 수요를 증명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은 관내 인근 민간공동주택의 높은 시세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거주공간 마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신혼부부․청년이 살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북도 순창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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