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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3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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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3명 수상

곽동혁의원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조례 최우수상

  • 기자
  • 등록 2022.02.21 11:32
  • 조회수 99
부산광역시의회 곽동혁 의원

 

최근 충주 수안보에서 열린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들의 조례 3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우수조례 선정을 주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관련 이론과 실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개인과 단체부문의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2월 18일 14시부터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렸다.

선정된 조례들을 살펴보면, 곽동혁 의원(수영구 2)이 제296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조례'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본 조례는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지역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기금의 설치, 지역재투자 지표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한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문기 의원(동래구 3)이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디자인 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본 조례제정으로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김의원의 우수조례 수상으로 인해 조례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우수상으로 선정된 노기섭 의원(북구 2)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리운전노동자의 부당한 수수료 편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속 위원들의 잇단 수상에 도용회 의원(동래구 2,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큰 상들을 수상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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