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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자치분권 역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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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자치분권 역행 우려

남궁 형 위원장, 시민 소통 거쳐 신중히 검토 추진 주장

  • 기자
  • 등록 2022.02.21 15:24
  • 조회수 116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이 정부가 구상중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간접선거) 부활에 대해 자치분권 역행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원들이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시민 소통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임방법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안을 만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직선이라는 일원화된 방식이 아닌 지역사정에 알맞은 형태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아직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을 경우,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지방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 토호들의 입김이 너무 커질 수 있”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특별법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남은 민감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면서 “지자체장 선출방식 변경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인천광역시의회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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