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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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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법 시행 대비,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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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21 10:09
  • 조회수 139
21일, 청사 3층 상황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21일 오전 본청·직속기관 고위공직자 및 전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주요 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등 30여 명은 대면교육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은 보다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 내 TV 시청 또는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T/F팀 한세근 사무관을 초청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주요내용 사전 학습과 사례 중심 설명으로 신규 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직원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종교육 반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세종시교육청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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