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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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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하세요”

주택 개량 84동 규모 지원… 신축 최대 2억 원 융자

장성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하세요”

 

장성군이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3월 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건축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주민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장성군 내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도시 이주민이다. 단, 주택 소유주와 세대원이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최대 2억 원, 증축 또는 대수선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 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고를 수 있다.

280만 원 한도 내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 규모는 총 84동으로,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성군은 농촌의 빈집을 철거하려는 주민에게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이 확정되면 철거 완료 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총 100동을 지원하며, 이달 28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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