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 흐림속초14.1℃
  • 비5.4℃
  • 흐림철원6.0℃
  • 흐림동두천5.4℃
  • 흐림파주4.7℃
  • 흐림대관령3.7℃
  • 흐림춘천5.9℃
  • 비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1.4℃
  • 흐림동해13.5℃
  • 비서울7.5℃
  • 비인천8.8℃
  • 흐림원주6.6℃
  • 흐림울릉도14.5℃
  • 비수원8.2℃
  • 흐림영월5.9℃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8.3℃
  • 흐림울진10.6℃
  • 비청주7.9℃
  • 비대전8.6℃
  • 흐림추풍령7.3℃
  • 흐림안동6.4℃
  • 흐림상주7.0℃
  • 흐림포항12.3℃
  • 흐림군산9.3℃
  • 흐림대구9.1℃
  • 흐림전주9.2℃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1.8℃
  • 흐림광주9.7℃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3.1℃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3.3℃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7.5℃
  • 비홍성(예)8.5℃
  • 흐림6.8℃
  • 흐림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20.2℃
  • 흐림진주7.5℃
  • 흐림강화6.6℃
  • 흐림양평6.5℃
  • 흐림이천6.6℃
  • 흐림인제6.0℃
  • 흐림홍천4.9℃
  • 흐림태백8.3℃
  • 흐림정선군6.4℃
  • 흐림제천6.1℃
  • 흐림보은8.0℃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9.8℃
  • 흐림금산7.6℃
  • 흐림7.8℃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0.5℃
  • 흐림순창군6.9℃
  • 흐림북창원10.7℃
  • 흐림양산시10.7℃
  • 흐림보성군9.2℃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8.8℃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9.4℃
  • 흐림의령군6.7℃
  • 흐림함양군6.1℃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1.3℃
  • 흐림봉화5.2℃
  • 흐림영주6.6℃
  • 흐림문경8.6℃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8.5℃
  • 흐림영천7.4℃
  • 흐림경주시8.9℃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8.3℃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6.4℃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4℃
  • 흐림10.4℃
임실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변동사항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임실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임실군이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여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발급한다.

군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을 알리고 변경신청 안내를 위해 지난달 농지원부에 등재된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 가능하며, 4월 15일 이후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 편철되어, 폐쇄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하게 된다.

법령 개정안에 따라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에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작성‧관리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가 의무화 되어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식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심 민 군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 이후에는 필지별 장부이므로 최초작성일, 개인의 경작 현황별 농지면적, 세대원 정보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최초작성일 등 과거 이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한인 오는 4월 6일 내에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임실군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