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곳은 연 1회(공공기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훈련지원을 요청하면 자율적인 훈련 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컨설팅 및 훈련에 필요한 소방장비, 소방력 지원 등을 한다.
소방훈련 지원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성산소방서 대응구조과나 관할 119안전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병우 대응구조과장은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평소 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관계인들은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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