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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월 2일~18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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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경기도교육청, 3월 2일~18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교육급여, 지난해 대비 초 15.7%, 중 23.9%, 고 23.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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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28 07:47
  • 조회수 13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을 지원 받고,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초 15.7%, 중 23.9%, 고 23.6% 인상됐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으로 나뉘고,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관해 궁금한 점은 도교육청 콜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 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교육청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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