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7.8℃
  • 맑음16.1℃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9℃
  • 맑음파주18.5℃
  • 흐림대관령8.9℃
  • 맑음춘천17.4℃
  • 구름많음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2.5℃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7.6℃
  • 흐림원주12.1℃
  • 비울릉도13.9℃
  • 맑음수원17.3℃
  • 흐림영월10.1℃
  • 흐림충주11.6℃
  • 맑음서산17.4℃
  • 흐림울진13.7℃
  • 흐림청주13.6℃
  • 흐림대전13.1℃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2.3℃
  • 비포항13.9℃
  • 흐림군산15.6℃
  • 비대구12.5℃
  • 흐림전주14.3℃
  • 비울산14.2℃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4.8℃
  • 비부산13.6℃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4.7℃
  • 구름많음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8.0℃
  • 흐림고창14.3℃
  • 구름많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0℃
  • 흐림13.2℃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8.0℃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2.5℃
  • 흐림진주14.1℃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5.7℃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7℃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3℃
  • 맑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3.1℃
  • 흐림13.2℃
  • 흐림부안15.6℃
  • 구름많음임실13.4℃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3.0℃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7.6℃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5.5℃
  • 맑음고흥17.5℃
  • 흐림의령군13.3℃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많음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6.0℃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1.3℃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2.5℃
  • 흐림의성13.1℃
  • 구름많음구미13.5℃
  • 흐림영천11.8℃
  • 흐림경주시13.8℃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4.2℃
  • 흐림밀양14.6℃
  • 구름많음산청14.4℃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4.4℃
  • 비14.4℃
강원도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강원도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3. 2.(수)~3. 18(금),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기자
  • 등록 2022.02.28 09:11
  • 조회수 128

 

강원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교육비를 한 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28만 6천원에서 연 33만 1천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37만 6천원에서 연 46만 6천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44만 8천원에서 연 55만 4천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권명월 예산과장은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교육청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