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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복지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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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28 08:43
  • 조회수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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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지원 대상 발굴 정보가 국가에 제공됩니다.

◆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긴급 생계지원 대상 정보 제공은 어떻게 할까?
화재로 생활이 곤란해진 분을 위해 긴급생계 지원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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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발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긴급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 지원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며,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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