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1℃
  • 맑음3.7℃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백령도7.8℃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7℃
  • 맑음동해4.9℃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4.6℃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5.0℃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5.2℃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6.9℃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7.2℃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8.2℃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8℃
  • 맑음흑산도9.9℃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5.1℃
  • 맑음홍성(예)4.5℃
  • 맑음4.4℃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9.4℃
  • 맑음성산8.7℃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4.0℃
  • 맑음5.8℃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5.7℃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9.0℃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7.9℃
  • 맑음남해7.2℃
  • 맑음6.1℃
상주시,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시,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지방세 감면제도, 바뀐 지방세 주요내용 등 안내

  • 기자
  • 등록 2022.03.02 07:42
  • 조회수 93
상주시,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상주시는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안내책자에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취득세 분야에 대한 개정사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하지 않고 폐차하여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차량이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연수가 지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했던 납세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귀농인의 농지 등 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시, 취득 후 일정기간(60일이내)내에 주소를 전입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농업용시설에도 감면을 적용토록 확대하되, 지역‧면적제한 등은 자경농민 감면과 동일하게 개선되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40만원)은 올해 연말까지, 전기⸳수소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4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그리고 경형 승용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한도는 확대된다. 최근의 차량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경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며, 감면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김혁환 세정과장은“지방세 관계법이 서민들의 비과세 감면 확대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2021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시민들과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