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7.4℃
  • 맑음5.0℃
  • 맑음철원2.9℃
  • 구름많음동두천5.5℃
  • 흐림파주2.6℃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8.2℃
  • 흐림서울8.6℃
  • 흐림인천10.3℃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3.3℃
  • 흐림수원6.8℃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5.4℃
  • 흐림서산6.4℃
  • 맑음울진7.8℃
  • 구름많음청주11.1℃
  • 흐림대전9.5℃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9.6℃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5.2℃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2.0℃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5.8℃
  • 흐림홍성(예)6.4℃
  • 흐림5.4℃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6.4℃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3.6℃
  • 구름많음보은5.7℃
  • 흐림천안5.6℃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6.4℃
  • 구름많음금산6.3℃
  • 흐림8.0℃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6.5℃
  • 맑음영광군8.7℃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7.9℃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5℃
  • 맑음10.0℃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수립

통합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중대산재 제로 달성

  • 기자
  • 등록 2022.03.02 10:04
  • 조회수 114
울산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통합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중대산재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계획’이 수립됐다.

울산시는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사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인 ‘산업안전보건팀’을 설치하여 이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 계획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의무사항 이행, ▲산업재해관리 점검(모니터링) 강화 등 3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전략별 과제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울산시 통합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울산시 안전보건 관리규정 운영 및 준수 등의 과제가 마련됐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 예산 부여,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안내서(매뉴얼) 마련,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 보건 확보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산업재해예방 점검(모니터링)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의무이행사항 점검 보고 등 관리체계 정착,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의 과제가 이뤄진다.

울산시는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울산시는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을 위해 종사자 의견을 수렴한 경영방침(붙임)을 설정하였다.”면서 “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 또는 증진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울산시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