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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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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수립

통합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중대산재 제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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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02 10:04
  • 조회수 110
울산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통합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중대산재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계획’이 수립됐다.

울산시는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사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울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인 ‘산업안전보건팀’을 설치하여 이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 계획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의무사항 이행, ▲산업재해관리 점검(모니터링) 강화 등 3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전략별 과제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울산시 통합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울산시 안전보건 관리규정 운영 및 준수 등의 과제가 마련됐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 예산 부여,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안내서(매뉴얼) 마련,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 보건 확보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산업재해예방 점검(모니터링)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의무이행사항 점검 보고 등 관리체계 정착,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의 과제가 이뤄진다.

울산시는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울산시는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을 위해 종사자 의견을 수렴한 경영방침(붙임)을 설정하였다.”면서 “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 또는 증진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울산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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