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 흐림속초13.6℃
  • 흐림7.6℃
  • 흐림철원9.2℃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8.4℃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8℃
  • 구름많음백령도12.6℃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2.6℃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9.2℃
  • 흐림인천9.7℃
  • 흐림원주8.4℃
  • 비울릉도13.0℃
  • 흐림수원8.9℃
  • 흐림영월7.2℃
  • 흐림충주8.3℃
  • 흐림서산8.5℃
  • 흐림울진10.0℃
  • 비청주8.6℃
  • 비대전8.3℃
  • 흐림추풍령5.5℃
  • 비안동7.6℃
  • 흐림상주6.8℃
  • 비포항10.9℃
  • 흐림군산8.8℃
  • 흐림대구9.1℃
  • 흐림전주9.2℃
  • 비울산10.6℃
  • 비창원10.2℃
  • 흐림광주10.6℃
  • 비부산12.3℃
  • 흐림통영11.1℃
  • 비목포12.2℃
  • 비여수11.8℃
  • 흐림흑산도17.0℃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8.5℃
  • 흐림홍성(예)8.5℃
  • 흐림8.0℃
  • 비제주20.6℃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22.5℃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8.1℃
  • 흐림강화9.6℃
  • 흐림양평8.8℃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8.3℃
  • 흐림홍천8.3℃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8.0℃
  • 흐림제천6.9℃
  • 흐림보은7.9℃
  • 흐림천안8.3℃
  • 흐림보령9.1℃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8.9℃
  • 흐림8.2℃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2℃
  • 흐림남원9.4℃
  • 흐림장수9.9℃
  • 흐림고창군11.2℃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9.5℃
  • 흐림순창군9.1℃
  • 흐림북창원10.2℃
  • 흐림양산시10.4℃
  • 흐림보성군10.7℃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5℃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0.4℃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8.1℃
  • 흐림광양시10.5℃
  • 흐림진도군16.0℃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7℃
  • 흐림청송군7.4℃
  • 흐림영덕8.7℃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8.6℃
  • 흐림경주시9.9℃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11.3℃
  • 흐림남해10.3℃
  • 흐림10.1℃
전북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전라북도 어업지도선(전북207호)

 

전북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10월 한 달 동안 해상 및 육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법무부, 전라북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전북도는 어업지도선 4척과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 경계 위반 불법어업,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어업, ▲허가외의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김양식장 무면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한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어구(닻자망) 설치 및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관내 어업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 처분한다.

전북도는 해상 및 육상 단속을 병행해 비어업인·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내용도 적극 알린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을 제작·판매·적재 시에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았으나, 법령 개정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 행위까지 확대 처벌이 되기에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라며,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어업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