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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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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시행

3~11일까지 접수...지난해보다 3.1배 많은 372대 보급

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시행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시는 작년 120대보다 3.1배 늘어난 372대(승용 321대, 화물 5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승용(초소형 포함) 98대와 화물 51대 등 149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승용 물량은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50만원, 초소형 791만원, 화물 최대 2,15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선정된다. 단, 전기화물차는 신청대수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목포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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