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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대응 특별방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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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대응 특별방역 개시

도, 시ᐧ군, 방역기관, 생산자단체 방역상황실 운영

전라북도청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 시ᐧ군, 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 24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 상황유지 및 신고체계 확립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7개소)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여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선별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오리 약 60만수)을 실시한다.

이 밖에 축산차량의 경우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하고 닭과 오리 정밀검사를 월 1회로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방역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10월 중 소와 염소에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확인을 위해 1개월 후인 11월부터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접종 및 재검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도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ᐧ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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