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8.4℃
  • 맑음6.7℃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10.3℃
  • 맑음서울6.7℃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9.6℃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8.7℃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9.8℃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0.6℃
  • 맑음완도10.2℃
  • 맑음고창8.8℃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7.5℃
  • 맑음6.4℃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6.5℃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7.6℃
  • 맑음6.3℃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9.2℃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9.5℃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3.8℃
  • 맑음11.5℃
식품의약품안전처, 봄철 패류 섭취 시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봄철 패류 섭취 시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하세요.

패류독소 발생원인, 기간, 중독증상 및 수거검사 실시 알림

봄철 패류 섭취 시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22.3.2~6.30)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