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 구름많음속초7.5℃
  • 흐림3.5℃
  • 흐림철원2.6℃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4.6℃
  • 흐림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6.6℃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6.6℃
  • 구름많음서울7.9℃
  • 구름많음인천9.5℃
  • 흐림원주7.2℃
  • 맑음울릉도12.7℃
  • 구름많음수원6.7℃
  • 흐림영월4.3℃
  • 흐림충주4.6℃
  • 흐림서산5.3℃
  • 구름많음울진6.7℃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안동7.1℃
  • 맑음상주7.5℃
  • 흐림포항13.2℃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8.6℃
  • 구름많음울산11.6℃
  • 맑음창원13.6℃
  • 흐림광주9.7℃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목포11.0℃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9.8℃
  • 흐림고창5.8℃
  • 맑음순천4.1℃
  • 흐림홍성(예)5.4℃
  • 맑음4.2℃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4.9℃
  • 구름많음강화5.7℃
  • 흐림양평6.4℃
  • 흐림이천5.3℃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4.9℃
  • 구름많음태백3.5℃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3.6℃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7.2℃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4.2℃
  • 맑음6.0℃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5.1℃
  • 맑음장수2.7℃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5.0℃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7.1℃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6.1℃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7.0℃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5.5℃
  • 맑음문경5.2℃
  • 구름많음청송군3.7℃
  • 흐림영덕12.6℃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6.1℃
  • 구름많음경주시7.0℃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1.6℃
  • 맑음8.6℃
국세청,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소득가구 125만명 안내, 3. 15.까지 모바일 신청, 6월 말 지급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안내)국세청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한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드릴 수 없다.

(신청방법)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했다.

(모바일신청)❶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ARS신청) ❸우편안내문의 ARS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홈택스신청)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❹홈택스(PC)에 접속(본인인증절차 필요)하여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유의사항)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하다.
출처 : 국세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