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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창작준비금 일반예술인 3백만 원, 신진예술인 2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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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창작준비금 일반예술인 3백만 원, 신진예술인 2백만 원 지원

3. 2.~3. 15. 일반예술인 상반기 신청자 접수, 총 2만 1천 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총 2만 1천 명에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 확대, 일반예술인 1만 8천 명, 신진예술인 3천 명 지원'

문체부는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 사업과 ▲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에 한 번 1인당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씨앗’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6천 명(180억 원)을 확대해 ▲ 일반예술인은 상・하반기 각 9천 명씩 총 1만 8천 명(540억 원), ▲ 신진예술인은 총 3천 명(6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 본인 소득인정액만 고려, 구직급여 수급자도 지원 등 참여 요건 완화로 기회 확대'

창작준비금은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예술인 가구의 생계지원보다는 예술인 개인의 창작 준비 활동을 지원하자는 사업 취지를 살린 것이다. 이로써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도 축소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예술인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 예술인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고 사업목적이 예술인의 소득 보전이 아닌 창작 준비 활동 지원임을 고려해 그동안 참여를 제한했던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를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창작디딤돌’ 상반기 지원 대상 9천 명 5월 중 발표, 창작준비금 지급

신청은 일반예술인 대상 ‘창작디딤돌’ 상반기 사업부터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은 3월 4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점수(5점~8점)와 코로나19 피해 등에 대한 가산점(최대 2점)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점수 부여 없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선정한다. 5월 중에 상반기 지원 대상 9천 명을 발표하고 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작디딤돌’ 하반기 사업과 신진예술인 대상의 ‘창작씨앗’ 사업은 7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과 별개 사업으로 모두 신청 가능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2022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각각 충족하는 예술인은 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한 일정은 추후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예술인 창작준비금’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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