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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자동자 법 개정 관련 집중 홍보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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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자동자 법 개정 관련 집중 홍보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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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02 15:04
  • 조회수 14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 적용에 따른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 1월 28일부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강화되고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당초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인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신축 시설의 경우에는 총 주차면수의 5%를, 기축의 경우에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기축의 경우에도 5% 이상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영도구는 경과조치 기간(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 위반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오래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영도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대신 충분한 홍보에 집중하고, 계도기간 이후인 8월 1일부터는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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