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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봄철·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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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봄철·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학용품, 완구, 서랍장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 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 가구, 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29개 제품(어린이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학용품, 안경, 완구 등): 19개'

(학용품, 안경: 6개 제품)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 색연필 및 연필깎이 각 1개, 안경 다리, 케이스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안경 3개

(어린이 가구: 3개 제품)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자 2개 및 책장 1개

(자전거, 완구: 7개 제품) 핸들 및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작은부품(전지)의 체결구조 등에 부적합한 완구 4개

(유아동 의류: 3개 제품)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 및 바지 각 1개

'생활·전기용품(서랍장, 자전거, 직류전원장치 등): 10개'

(서랍장, 자전거 등: 3개 제품)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1개

(쌍커풀용 테이프: 5개 제품) 제품에서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쌍커풀용 테이프 5개

(직류전원장치: 2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장치 2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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